| 요즘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비과세 보험 저축을 들으라고 어찌나 전화가 오는지 귀찮아 죽겠다.
하도 그래서 한번 보장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다.
최저 보험금 103,200원에 70세 만기, 20년납이란다.
그래서 몇일전 보장내역 서류가 와서 받아놓고 귀찮아서 구석에 처박아두다가 오늘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결론은.
이런 사기꾼들...............
일단 내용은 이렇다.
20년동안 납입하고 70세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만약에 8년이 안되서 해지했을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시이율이 4.0%미만으로 내려갔을 경우 최저 4.0% 공시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복리이다.
얘네들이 주장하는건 이거다. 복리에 비과세.
20년 납입을 했을 경우를 해지환급표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공시이율 5.2%일 경우 3,421만원이다. 70년 만기가 되었을 경우 공시이율 5.2%일 경우 9,223만윈이다.
물론 공시이율이 5.2%를 넘길 경우 넘긴 것을 적용해준다. 은행에서도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므로 그딴건 다 집어치우고.
만약에 은행에서 5.2%의 이율을 제공 해 주었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적용해봤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적금에 복리는 안해준다. 따라서 "단리에 일반"으로 적용해봤다.
20년 만기이므로 20년으로 계산해봤다.
3,570 만원 나온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환급금액보다 정기적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70세에 만기되었을 경우를 따져보자.
20년동안 납입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납입을 안한다. 즉, 보험사에서는 납입을 안하는동안은 20년동안 쌓아둔 금액을 복리로 이자 계산해서 준다는 것이다.
본인이 20년동안 납기를 한 다음 70년 만기기 되기위해서는 21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 20년동안 정기적금을 들고 모이는 3,570만원을 이제는 나머지 기간인 21년동안 정기예금으로 5.2%이율에 복리(정기예금은 복리가 된다)에 세금도 일반으로 지정해서 계산해봤다.
9,529만원 나온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9,223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은행에 적금 및 예금으로 넣었을 경우 최악인 단리, 세금일반으로 적용했을 때이다.
자.. 그러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최저 4.0%의 경우도 따져보자. 최저 4.0% 공시이율로 20년 납입 했을 경우에는 3,031만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3.031만원이라는 금액은 도대체 은행 이율이 몇퍼센트일때 저 정도가 될까?
계산해보면 약 2.6%일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금 제1 금융권이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예금 중 36개월 이상으로 하면 못해도 3.8%이다.
즉, 보험사에서 공시이율 4.0%라는 말은 은행 이율로 따졌을때 2.6%이하로 내려갔을때 이득이라는 말이된다.
만약에 은행이율이 2.6%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공시이율이 내려간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솔직히.... 보험사가 바보도 아니고..... 손해볼 짓을 할까? 아니라고 본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공시이율 4.0%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거나 내려가더라도 손해 안본다는 말이된다.
20년납 70세 만기라는 말에도 병맛같은데......... 이렇게 수익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 자체의 사업비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비과세에 복리라는 말에 속지 말자.
세금일반에 단리보다 못하는 수익율이기 때문이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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